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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5.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7. 18:00 경 대전 광역시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부근 도로에서부터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대전광역시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단속 경찰 관인 대전 중부 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위와 같은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와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의 운전자 란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 줄 것을 요구 받자 동생의 이름인 ‘H ’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 날인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각각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 G 가 인적 사항을 묻자 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동생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8 고단 267』 피고인은 2018. 1. 8. 15: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제시 I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서암동 남북로 시청회 전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F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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