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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733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C에서 ‘D’ 라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친형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피고인 A이 ‘ 세금 공제 좀 받을 수 있게 소득 없는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좀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자 피고인 B이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 쓰레기통에 버려 져 있던 피해자 G(39 세) 의 운전 면허증 앞 사본을 습득하여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2. 경 남 인천 세무서에 ‘D’ 의 일용 근로소득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9월부터 12월 말까지 4 달 동안 D의 일용직 근로 자로 고용한 것처럼 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소 등 원천 징수 영수증

1. 수사보고( 피해자 운전 면허증 습득 경위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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