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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160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5. 경 대전 서구 중앙로 16번 길 6에 있는 대전 충남지방 병무청에서 2017. 10. 10.에 충남 논산시 연무읍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대전 충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입영 통지서 수령증, 병적 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건강상태를 빌미 삼아 현역병 입영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시인하면서 입영할 것을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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