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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725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2. 16. 대전 서구

B. 102호 커피 전문점 'C '에서 업소 전화인 D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사 대표전화번호 1577-1000 번으로 전화하여, 동업계 약서를 통해 피해자 E의 주민등록번호 및 인적 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상담을 위한 주민번호를 입력하라는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인 'F' 을 다이얼에 입력하고, 이에 연결된 상담 직원 G에게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절차에서 피해자의 집 주소인 ' 대전 대덕구 H 건물 1** 동 35** 호 '에 대해 말하고, 세대주 성함에 피해자의 남편 이름인 'I' 이라고 답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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