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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41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7. 23:5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시 서구 정림동에 있는 늘 푸른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가수원동에 있는 가수 원교 앞 도로까지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자 대전 서부 경찰서 D 경위 E에게 미리 외우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고지하여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E의 요구를 받고 음주 측정을 한 후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 죄송합니다.

큰 실수를 했어요.

선처 부탁드립니다.

”, 운전자 성 명란에 “F” 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부를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기재와 그 현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①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②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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