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는 2018. 6. 14. 피고로부터 사천시 C를 사업장소로 하는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받았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은 같은 날 사천시 D을 사업장소로 하는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2018. 7.경 원고 A는 C 8,790㎡, 원고 B은 D 중 7,588㎡에 관하여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지’). 이 사건 신청지의 위치 및 형상은 별지 1 도면에 표시된 부분과 같다.
다. 피고는 2018. 9. 10.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들이 신청한 개발행위허가를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 불허가 사유 - 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부결] 주변경관 부조화훼손, 자연훼손, 진입도로 폭 미확보, 난개발 우려, 산지훼손으로 산사태 우려, 급경사지 구성비율 과다, 모듈설치 면적 과다, 배수시설 미흡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기준에 따르면 개발행위로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해당 개발행위로 주변 농경지ㆍ산지 등 경관과의 부조화뿐 아니라 자연경관ㆍ환경까지 훼손되고, 경사도 20도 이상 급경사지의 구성비율(24.11%)이 과다하여 부적절하며, 이런 급경사지가 존재하는 산지에 대규모의 토목공사로 인하여 보전되어야 할 산지가 훼손되고, 국지성 호우시 산사태 위험 및 토사 유출사고가 가중되며, 향후 연접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시 신청지 주변 일대 난개발이 우려됨 - 아울러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3절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3-3-2-1 도로 기준에 근거하여 개발규모가 5천㎡ 이상 3만㎡ 미만은 도로 폭 6m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