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8. 5. 11. 사천시장으로부터 사천시 B 임야 12,045㎡(이하 ‘이 사건 신청지’)에 설비용량 905.76kW 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6. 4.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 중 11,945㎡에 관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에 필요한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보완 요청에 따라 개발면적을 축소하고, 경사도를 낮추는 등 보완을 하였으나, 2018. 7. 26.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27. 피고에게 다시 위와 같이 개발면적을 축소하고, 경사도를 낮춰 이 사건 신청지 중 9,710㎡(평균 경사도 16.14도)에 관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에 필요한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 라.
피고는 2018. 9.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주변 경관 부조화훼손, 자연훼손, 진입도로 폭 미확보, 난개발 우려, 산지훼손으로 산사태 우려, 주민반대, 급경사지 구성 비율 과다, 모듈설치 면적 과다 등 해당 개발행위로 주변 농경지산지 등 경관과의 부조화뿐 만 아니라 자연경관환경까지 훼손되고, 경사도 20도 이상 급경사지의 구성 비율(26%)이 과다하여 부적절하며, 이런 급경사지가 존재하는 산지에 대규모의 토목공사로 인하여 보전되어야 할 산지가 훼손되고, 국지성 호우 시 산사태 위험 및 토사 유출사고가 가중되며, 향후 연접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신청지 주변 일대 난개발 우려 개발행위 운영지침 제3절 도로기준에 근거하여 개발규모가 5,000㎡이상 30,000㎡ 미만은 도로 폭 6m 이상 확보가 되지 않았으며, 태양광 모듈 설치 면적에 비해 신청면적이 과다
마. 원고는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