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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2 2018구합53731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전기사업 허가를 받았다.

성명 상호 허가일자 사업장소 설비용량 A D 2018. 2. 7. 사천시 E 498.96kw B F 2018. 2. 7. 상동 997.56kw 주식회사 C G 2018. 2. 7. 상동 997.56kw

나. 원고들은 2018. 4. 23. 피고에게 사천시 E 임야 39,378㎡ 중 28,993㎡(변경 후 25,210㎡, 이하 ‘이 사건 신청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 다.

피고는 2018. 11. 6.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심의의견(급경사지 구역 제척)을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지 주변 H에 대한민국 보물 제614조로 지정된 사천 I가 있어, 역사적문화적향토적 보전의 필요성이 높으며, 개발행위 허가 신청으로 주변 농경지산지 등 경관과의 부조화뿐 만 아니라 자연경관환경까지 훼손되고, 경사도 20도 이상 급경사지의 구성 비율(31.8%)이 과다하여 부적절합니다.

이런 급경사지가 존재하는 산지에 대규모의 토목공사로 인하여 보전되어야 할 산지가 훼손되고, 국지성 호우 시 산사태 위험 및 토사 유출사고가 가중되며, 향후 연접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신청지 주변 일대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개발행위 운영지침 제3절 도로기준에 근거하여 개발규모가 5,000㎡이상 30,000㎡ 미만은 도로 폭 6m 이상 확보가 되지 않았으며, 태양광 모듈 설치 면적에 비해 신청면적이 과다합니다. 라.

원고들은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을 1, 21,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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