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전기사업 허가를 받았다.
성명 상호 허가일자 사업장소 설비용량 A D 2018. 2. 7. 사천시 E 498.96kw B F 2018. 2. 7. 상동 997.56kw 주식회사 C G 2018. 2. 7. 상동 997.56kw
나. 원고들은 2018. 4. 23. 피고에게 사천시 E 임야 39,378㎡ 중 28,993㎡(변경 후 25,210㎡, 이하 ‘이 사건 신청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 다.
피고는 2018. 11. 6.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심의의견(급경사지 구역 제척)을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지 주변 H에 대한민국 보물 제614조로 지정된 사천 I가 있어, 역사적문화적향토적 보전의 필요성이 높으며, 개발행위 허가 신청으로 주변 농경지산지 등 경관과의 부조화뿐 만 아니라 자연경관환경까지 훼손되고, 경사도 20도 이상 급경사지의 구성 비율(31.8%)이 과다하여 부적절합니다.
이런 급경사지가 존재하는 산지에 대규모의 토목공사로 인하여 보전되어야 할 산지가 훼손되고, 국지성 호우 시 산사태 위험 및 토사 유출사고가 가중되며, 향후 연접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신청지 주변 일대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개발행위 운영지침 제3절 도로기준에 근거하여 개발규모가 5,000㎡이상 30,000㎡ 미만은 도로 폭 6m 이상 확보가 되지 않았으며, 태양광 모듈 설치 면적에 비해 신청면적이 과다합니다. 라.
원고들은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을 1, 21,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