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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7 2018구합713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8. 1. 23. 피고로부터 경남 합천군 B면(이하 ‘B면’) C을 사업부지로, 발전용량을 95.04kw로 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3. 8. 피고에게 C 임야 53,917㎡ 중 1,991㎡(이하 ‘이 사건 신청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불허가사유

1.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부적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로 인한 당해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판단

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위한 수목벌채로 인한 나대지화로 토양침식, 흙탕물 발생으로 인한 수생태계 파괴, 사면붕괴 등 주변 피해 발생할 것으로 판단

나. 수목군락지 소멸로 인한 녹지축 차단 및 동식물 생태 피해 발생

다. 공사시 소음피해, 비산먼지 피해, 자연경관 훼손에 따른 심미적 피해, 주변 지역과의 부조화

2. 마을 주민 집단 민원 발생 태양광 건립을 반대하는 마을 주민 34명의 반대 진정서 접수

가. 공사현장 진입로 문제, 경관 훼손, 중장비 통행에 따른 농로 파손 및 사고 위험 등

나. 폭우시 토사유출 및 토양침식으로 인한 사면붕괴, 산사태 유발, 일시적 유량 증가로 계곡 아래 토지 피해, 염소농장 및 농막 유실 피해 우려 등

다. 태양광집진판 반사광에 의한 눈부심, 전자파 피해로 인한 지가하락, 패널 청소시 사용되는 화공약품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동물서식지 소멸로 인한 환경파괴 등 사유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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