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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2 2019구합53363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11. 26. 피고에게 경남 합천군 H 임야 8,430㎡ 중 7,260㎡(이하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및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 나.

피고는 합천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 7. 4. 이 사건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불허가 사유

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 개발행위로 인한 당해지역 및 주변지역 생태계파괴 및 경관 부적합 판단 - 사업부지는 농경지 중앙에 둘러싸여 있는 특수성의 임야로 생태적으로 보전해야 될 가치가 매우 높은 장소이며, 임상의 98%가 소나무 군락지이며, 산림이 울창한 지역임 - 사업부지 앞과 뒷산의 넓은 들 가운에 위치하여 야생동물의 생태통로 등의 역할 파괴, 조류 및 동식물 서식지 소멸 등으로 생태계 교란 우려 - 집중호우시 토사유실로 산사태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있어 주위 하단부 전답, 농로 등에 재산피해 우려가 있음 - 사업대상지로 진입하는 농로의 폭이 협소하고 포장 두께가 얇아 중장비 통행시 농로의 파손 및 사고의 위험 있음

나. 마을주민 태양광 건설 반대 민원 - 공사현장 진입로 문제, 경관 훼손, 중장비 통행으로 인한 농로 파손 우려 - 발전소 건립시 토사유출로 인한 사업부지 인근 농지의 피해 우려 - 공사시 소음, 분진 등 발생과 완공시 전자파, 빛 반사로 인한 환경오염 위해 발생 우려 (이하 ‘종전 처분’). 다.

원고들은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종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30.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2020. 6. 30. 행정절차법 제24조에 따른 처분 방식 위반을 이유로 종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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