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1세)의 외조모 D과 이웃사촌 관계로 친밀하게 지내며 서로의 집을 왕래하던 중 2013. 3. 20.경 피해자의 가족이 D의 집으로 이사를 와 그곳에서 거주하게 되자 D의 집이 좁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가 그곳에서 재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쁘고 나이가 어리며 지적 장애로 약 7세 정도의 지적능력을 갖추고 있어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거나 성행위를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년 4월경 저녁 무렵 수원시 장안구 E건물 가동 302호(F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와 TV로 만화영화를 보고 있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더듬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4월 ~ 5월경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어 알몸이 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들이대어 “빨아.”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가 싫다며 눈물을 흘리자 이런 걸로 우느냐며 피해자의 입안에 성기를 밀어 넣어 강제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알몸이 된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마찰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