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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14 2017고합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5세) 의 친오빠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유 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0년 가을 초저녁 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안에서, 피해자( 당시 만 9세) 의 뒷목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강제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구강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여름 새벽 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 당시 만 12세) 옆으로 몰래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구강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거부함에도 다시 강제로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년 여름 저녁 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 당시 만 12세) 옆으로 몰래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구강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볼을 강제로 눌러 입을 벌리게 하여 재차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년 9월 ∼10 월 저녁 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 당시 만 13∼14 세) 옆으로 몰래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구강에 삽입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술 녹음 ㆍ 녹화 CD, 경기 서부해 바라기센터 (G 병원) 속기록

1. 주민등록 등 ㆍ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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