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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2.06 2013고합10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8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해자 D(여, 13세)의 계부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여동생의 동거남으로 피해자가 고모부로 부르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8년 6월에서 7월경 사이 어느 날 13:0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큰방에서 사촌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8세)를 데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A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안고 손을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나는 싫으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대고 피해자의 음부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 A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12년 4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5월 하순경 사이 어느 날 22:00경 목포시 F아파트 304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당시 11 ~ 12세)를 이불 안에 같이 눕도록 한 후 손을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아빠 하지 마세요, 싫어요, 저 아빠 싫어요’라고 말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 B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친족관계에 있고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3. 6. 23.경부터 같은 달 29.경 사이 어느 날 22:3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당시 13세)에게 같이 자자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하고 피고인 B의 옆에 눕게 한 후 손을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하기 싫다, 다른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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