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4세)은 2015. 4.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 스마트폰 어플 및 D을 통해 서로 연락하고 지내던 사이이다.
1. 2015.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인근 건물의 공중화장실 앞으로 데리고 가,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끌어당긴 뒤, 화장실 안에서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간식을 사줄 테니 만나자"고 하여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구 F에 있는 G 인근 건물의 공중화장실 앞으로 데리고 간 다음,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끌어당기고 화장실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변기가 있는 칸막이 안으로 밀어 넣어, 그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은 다음 입술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201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