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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4 2013고합2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당시 10세, D생), E(여, 당시 7세, F생)의 친모 G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약 6년 전부터 피해자 모녀와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

『2013고합274』

1.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 저녁 무렵 대구 수성구 H아파트 504동 107호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 C가 공부방에 갔다가 돌아와 욕실에서 씻고 나오는 것을 보고 “이리로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자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13세 미만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18:00경 위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TV를 보던 중 피해자가 학원에 갔다가 돌아와 욕실에서 씻고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옆에 누우라고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작은방으로 가버리자 다시 “이리와” 하며 불렀고 피해자가 자신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자 끌어당겨 자신의 옆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바지를 끌어올리자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음부가 너무 작아 삽입하지 못하고 대신 가슴을 만지다 피해자가 계속 몸부림치며 반항하여 13세 미만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 07:40~08: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작은방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팔로 껴안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마침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팔꿈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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