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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12.09 2020노1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이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비교적 고령으로서 술을 마신데다가 당뇨로 인한 신장질환 등으로 발기가 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웃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B(여, 당시 45세,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지적장애인으로 지능지수가 43이고, 사회연령이 9.5세로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이어서 정상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 지내오던 중, 2015년 가을 일자불상 오후 무렵 남원시 C에 있는 ‘D마을회관’ 부근에서 혼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피해자에게 같은 날 저녁 무렵 마을회관 앞으로 나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위와 같은 말을 듣고 나온 피해자를 위 마을회관 뒤편 창고로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자신의 하의를 벗어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대어 이를 빨게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이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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