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7. 13. 20:30 경 서울 종로구 혜화 역 4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 B( 여, 18세) 이 분실한 피해자 어머니 C 명의의 KB 국민카드( 카드번호 D)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7. 13. 20:50 경 서울 종로구 E 건물, 1 층 피해자 F( 여 51세) 운영의 ‘G 편의점 ’에서 디스 플러스 담배를 주문하고 위 습득한 위 C 명의의 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1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1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신용카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공소장에는 ‘ 제 2 항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 제 1 항’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제 3호( 분실한 신용카드 사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