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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2 2020고정6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9. 10. 10. 04:00 ~05 :00 경 사이 부산 사상구 괘법동 소재 사상 시외버스 터미널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우체국 체크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조취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5:04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점 내에서 전항과 같이 횡령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출, 담배 2 보루를 구입하며 9만원을 결재하여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점유 이탈물 횡령 등), 수사보고( 현장진출),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에 정한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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