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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554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2. 23. 12:30 경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72에 있는 IBK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 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4. 11:03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의 성명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1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위 종업원에게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 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21:3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C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합계 4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총 4회에 걸쳐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 점유 이탈물 횡령 등), 수사보고( 발생현장 확인 및 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 카드부정 사용처 CCTV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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