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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1985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2. 16. 경부터 2018. 4. 5. 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역시 서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시, 장소는 2018. 2. 16. 02:00 경 광주 광역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이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고쳐 인정한다.

피해자 D이 분실한 신한 카드, 국민카드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8. 4. 5. 09:43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담배 1 갑을 구입하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마치 정당하게 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신한 카드로 대금 4,100원을 결재하여 D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7. 12:4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D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결제 문자 내역, G 사용 내역, 영수증

1. 내사보고 (CCTV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 점유 이탈물 횡령 범행으로 2017년에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한번은 습득한 신용카드를 34회 사용한 범행, 나머지 한번은 2개월 간 다섯 차례에 걸쳐 점유 이탈물을 횡령한 범행으로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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