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8. 10. 8. 피보험자, 사망 외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9. 3. 31.부터 2009. 4. 13.까지 14일 동안 B의원에서 ‘아래허리통증-허리엉치부위, 기타척추증-허리엉치부위’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7.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아래허리통증,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추간판탈출증,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사지의 통증 등의 증상으로 32회에 걸쳐 총 46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은 별지3 기재와 같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은 39,984,583원이며, 원고를 비롯한 별지3 기재 보험회사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162,813,208원이다.
마. 피고는 과세관청에 2008년 8,601,000원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것 외에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전남 장성군 C 답 2,000㎡, D 전 1,005㎡, 광주 광산구 E 대지 486㎡, F 소재 건물 1동 등의 부동산 및 G 차량 등의 소유로 인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단법인 보험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H요양병원, I병원, J한방병원, K의원, L한방병원, M한방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KDB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