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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6가합60329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9. 10. 13. 피보험자를 피고 본인으로 하여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0. 1. 16.부터 2010. 1. 29.까지 14일 동안 B의원에서 경추염좌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6.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요추염좌, 아래허리통증, 위축성위염, 무릎관절증, 추간판장애, 급성충수염, 식중독, 대상포진, 좌손목삼각골절 등의 병증으로 20회에 걸쳐 총 25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피고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은 별지3 기재와 같이 14건(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해약된 별지3 목록 순번2 기재 보험계약은 이를 제외한다)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은 11,360,000원이며,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사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37,370,954원이다. 라.

피고는 과세관청에 근로소득으로 2009년 11,350,000원, 2010년 16,800,000원, 2011년 및 2012년 각 12,000,000원, 2013년 15,300,000원, 2014년 12,167,800원, 2015년 12,000,000원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였고,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재산세를 신고납부한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모두 생략한다), 우정사업정보센터, 동부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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