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A이 체결한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2009. 5. 7. 피보험자, 사망 외 수익자를 피고 A의 딸인 피고 B로 하여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 B는 2009. 7. 20.부터 2009. 8. 6.까지 18일 동안 C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 견관절 염좌’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5.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경추통, 아래허리통증,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증상으로 34회에 걸쳐 총 55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은 별지3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종료된 계약,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는 암보험계약, 연금보험계약, 자동차보험계약, 치아보험 등의 보험계약은 제외하였다. . 라.
원고가 피고 B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은 51,362,856원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보험금 합계 51,362,856원 중 2,529,846원은 피고 A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는 피고 B이므로 위 2,529,846원 역시 피고 B에게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고, 원고를 비롯한 별지3 기재 보험회사들이 피고 B에게 지급한 보험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113,157,018원이다.
마. 피고 A은 과세관청에 2010년 5,696,270원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것 외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피고 B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소득을 신고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