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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가합53304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A이 체결한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2009. 5. 7. 피보험자, 사망 외 수익자를 피고 A의 딸인 피고 B로 하여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 B는 2009. 7. 20.부터 2009. 8. 6.까지 18일 동안 C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 견관절 염좌’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5.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경추통, 아래허리통증,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증상으로 34회에 걸쳐 총 55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은 별지3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종료된 계약,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는 암보험계약, 연금보험계약, 자동차보험계약, 치아보험 등의 보험계약은 제외하였다. . 라.

원고가 피고 B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은 51,362,856원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보험금 합계 51,362,856원 중 2,529,846원은 피고 A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는 피고 B이므로 위 2,529,846원 역시 피고 B에게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고, 원고를 비롯한 별지3 기재 보험회사들이 피고 B에게 지급한 보험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113,157,018원이다.

마. 피고 A은 과세관청에 2010년 5,696,270원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것 외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피고 B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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