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9. 6. 29. 피보험자, 사망 외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9. 8. 25.부터 2009. 9. 14.까지 21일 동안 B의원에서 ‘경요추염좌’의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6.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폐암, 무릎염좌긴장, 무릎관절증, 목뼈원판장애, 갑상선암, 천식, 좌비골골절, 알레르기비염 등의 증상으로 56회에 걸쳐 총 1,15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은 별지3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종료된 계약,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는 암보험계약, 연금보험계약, 자동차보험계약, 치아보험 등의 보험계약은 제외하였다. . 라.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은 52,290,000원이며, 원고를 비롯한 별지3 기재 보험회사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884,578,609원이다.
마. 피고는 과세관청에 2013년 사업소득금액으로 180,630원을 신고한 것 외에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소득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에게 재산세 등이 부과된 바도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한방병원, D병원, E요양병원, F병원, G요양병원, H병원, I요양병원, J신경외과의원, K요양병원, L정형외과의원, M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