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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6가합59268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8. 10. 13. 피보험자, 사망 외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8. 12. 20. 갑 제2호증의19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입원 기간은 2001. 12. 20.부터 2008. 12. 27.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2001. 12. 20.’은 ‘2008. 12. 20.’의 오기로 보인다.

부터 2008. 12. 27.까지 7일 동안 B의원에서 ‘손목염좌긴장’의 진단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5.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요추염좌긴장, 아래허리통증, 경추염좌긴장, 무릎관절증, 대상포진 등의 병증으로 35회에 걸쳐 총 51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피고가 피보험자인 보장성 보험계약은 별지3 기재와 같고(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은 제외한다), 그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상해,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보험계약은 별지3 순번 1, 2, 8 내지 12 기재 보험계약 합계 7건이다.

별지3 기재 보험계약 중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은 2008년 6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10건, 2011년 11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4건, 2014년 17건, 2015년 15건, 2016년 10건, 2017년 9건 별지3 순번 23, 24 기재 각 보험계약은 실효된 상태이나 구체적인 실효일이 확인되지 않은바, 2017. 1. 1. 이후에 실효된 것으로 본다.

이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은 15,660,000원이며,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사들이 이 사건 보험사고를 비롯하여 각종 보험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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