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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10954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6. 7. 12.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갑 제1호증 참조) 제4조, 제5조에 따를 때 피고가 용역비를 지급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기왕에 선 지급된 인건비와 실비는 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가 사업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성사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용역기간 내 피고가 매입대상 부동산(약 3,460평) 면적의 1/2 이상, 사업구역 내 동의자 수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매매 계약을 성사시킨 경우에만 원고가 피고에게 용역비(매입면석 × 평당 100만 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 측에 매월 선 지급되는 전담인력의 급여와 실비는 용역비에 포함되어 사후에 용역비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3) 앞서 본 이 사건 용역계약상 엄격한 용역비 지급 조건과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담인력 급여와 실비 선 지급에 관한 규정은 피고 측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시혜적인 규정으로 파악될 뿐, 용역비 지급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임금 성격의 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그런데 피고가 용역비 지급 조건을 성취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선 지급 받은 전담인력 급여 및 실비의 성격이 용역비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는 이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함이 타당하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용역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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