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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나32151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이유 기재에 관한 제1심판결의 부분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3면 2행부터 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4) 그런데 피고가 용역비 지급 조건을 성취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러한 용역비 지급 조건은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장래 지급할 용역비에 대해서는 정지조건이 되고,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5조 제2항에 따라 선지급한 용역비에 대해서는 해제조건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용역비 지급 조건을 성취하지 못함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5조 제2항에 의한 용역비 선지급 약정 부분도 실효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선지급받은 용역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5) 다음으로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3, 을 10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선지급하는 용역비 중 일부를 피고의 사업소득 등에 관한 세액을 원천징수한다는 명목으로 공제하고 실제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6,746,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지급일 지급금액 1 2014. 12. 24. 2,901,000원 2 2015. 1. 23. 2,901,000원 3 2015. 2. 25. 2,901,000원 4 2015. 3. 25. 2,901,000원 5 2015. 4. 24. 2,901,000원 6 2015. 5. 22. 2,901,000원 7 2015. 6. 29. 2,901,000원 8 2015. 7. 31. 2,901,000원 9 2015. 8. 25. 2,901,000원 10 2015. 9. 25. 2,901,000원 11 2015. 10. 26. 1,934,000원 12 2015. 12. 7. 1,934,000원 13 2015. 12. 24. 1,934,000원 14 2016. 1. 25. 1,934,000원 합계 36,746,000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로부터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용역비 합계 36,746,000원과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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