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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10 2012고정3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500,000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7. 9.경 위 아파트 101동 게시판과 103동 엘리베이터 내에 주민들에게 소음진동 조사에 대한 용역비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부착한 “첨부문서 게시요청, H아파트 입주민여러분께, 공고게시문 협조안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임의로 제거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I의 H아파트 항공기소음 배상청구소송 내용설명 및 보상금 지급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15.경 위 아파트 109동 엘리베이터 내에 주민들에게 소음진동 조사에 대한 용역비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부착한 “첨부 공문서 공용게시판 게시요청, H아파트 입주민 여러분께”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임의로 제거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I의 H아파트 항공기소음 배상청구소송 내용설명 및 보상금 지급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1. 26.경 위 아파트 101~109동까지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내에, 항공기 소음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등 서류가 필요함에도 "그 어떤 서류도 필요하지 않은 것임을 알려 드리며"라는 내용의 "긴급공고" 전단지를 부착하여, 위계로서 피해자 I의 H아파트 항공기소음 배상청구소송 내용설명 및 보상금 지급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6.경 위 아파트 101동 게시판에 주민들에게 항공기 소음에 대한 용역비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자 부착한 “H아파트 입주민여러분께, 공고게시문 협조안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임의로 제거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I의 H아파트 항공기소음 배상청구소송 내용설명 및 보상금 지급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20.경 위 아파트 101동 게시판에 주민들에게 항공기 소음에 대한 용역비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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