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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구합21109
감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25. 원고에게 한 감봉 1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있어 관련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① 처분사유에 관하여 (1) 인정사실 ⒜ 이 사건 사업의 1, 2단계 실시설계 용역대가에 관하여 B구(원고)가 산출한 실시설계 용역비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1항,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66호) 제13조에 따라 산출된 실시설계 용역비는 아래 표와 같다.

구분 B구 산출내역 정상적인 산출내역 비고 실시설계 용역비 용역비에 따른 수의계약 방법 실시설계 용역비 용역비에 따른 수의계약 방법 1단계 454,545,455(추정가격)*4.12%(요율, 할증요율 0) = 18,727,270원 2천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 454,545,455(추정가격)*[4.12%(요율)*1.3(할증요율) = 5.356%] = 24,345,450원 지정정보 처리장치 (2인이상 견적) 부가세 제외 2단계 727,272,727(추정가격)*2.63%(요율, 할증요율 0) = 19,127,270원 2천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 727,272,727(추정가격)*[3.66%(요율)*1.3(할증요율) = 4.758%] = 34,603,630원 지정정보 처리장치 (2인이상 견적) 부가세 제외 ⒝ 원고와 이 사건 사업의 1, 2단계 실시설계용역의 발주준공검사 당시 B구의 공원팀장이었던 I은 2015. 10. 22. 및 23. 대구광역시 감사관과의 문답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용역대가 산출을 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기본구상 용역에 이 사건 사업이 언급되어 있고, G의 대표인 F이 이 사건 기본구상 수립 당시 B구 정책자문위원으로 있어서 사업의 효과, 예산절감 등을 고려하여 G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하여 할증요율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 한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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