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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6 2018가단8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2019. 10. 16.까지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8. 27. 피고로부터 피고의 정비사업구역인 서울 동대문구 B(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에 관한 지장물철거용역을 대금 78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에 도급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 4. 용역업무기간 : 실제 용역 착공일부터 실제 용역 완성일까지

7. 용역의 범위 : 가스, 수도, 통신, 전기, 전선주, 정화조 분뇨처리, 우체통 등의 철거 및 폐관공사 등 [용역 계약 특약 사항]

5. 계약 용역 관련 기관들의 원인자 부담금 및 세액 등의 실비는 피고의 책임하에 피고가 지불한다.

(한국전력, C등(통신사), 유선방송, 수도, 도시가스 등의 원인자 부담금과 각종 공과금 및 세액) 원고는 2015. 10.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에 관한 지장물철거추가용역을 대금 252,000,000원에 도급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추가용역계약), 그 계약서에 첨부된 원가계산서의 비고란에는 ‘공사기간 3개월 산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용역의 범위 : 가스, 수도, 전기, 통신, 전선주, 정화조 분뇨처리, 우체통, 철거 및 폐관공사 제5조 (용역대금의 지급) 변경 증액 부분에 대하여 잔금시 투입금액을 실정산한다.

① 대금 지급 : ㉠ 계약시 계약금액의 30% 지급 ㉡ 공사 50% 진행시 계약금액의 30% 지급 ㉢ 잔금 40%는 완료시 지급. 단 실정산 사항에 반영한다.

제9조 (공사기간의 연장) ①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원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용역업무 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원고는 서면으로 용역 업무 기간의 연장을 피고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피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용역 업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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