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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가합200785
용역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 A은 2005. 7. 1.경, 원고 B은 2005. 10. 6.경, 원고 C은 2006. 1. 20.경, 원고 D은 2005. 11.경, 원고 E는 2006. 2. 5.경, 원고 F은 일시를 알 수 없는 때에 각각 피고가 승계한 (가칭)G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피고와 (가칭)G도시개발사업조합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과 피고의 사업구역 내 토지주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조합원의 총회참석을 독려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피고로부터 이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3조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용역계약서 3조(용역비 지불조건) 구분 지불비율 지급조건 비고 1차 예산범위 내 활동비 및 일정 수수료 구역지정/개발계획승인 2차 예산범위 내 활동비 및 일정 수수료 조합 설립 3차 예산범위 내 활동비 및 총 수수료 실시계획인가/환지계획인가 G도시개발사업비로 책정된 총 용역비(기타 인건비) 일금 1,188,600,000원(사업구역 내 토지감정평가액의 0.9%) 범위 내에서 각 개인별 용역업무 수행 정도에 따라 각각 용역인과 차등하여 지불한다

(총 예산안 중 용역업무 수행에 따른 각각 안분비례액). 단, 필요시 피고는 계약자의 사정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 사업구역 내의 토지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로부터, 원고 A은 2007. 3. 23.경부터 2008. 9. 12.경까지 1,000만 원, 원고 B은 2004. 8. 13.경부터 2008. 9. 12.경까지 61,692,000원, 원고 C은 2006. 6. 27.경부터 2008. 9. 12.경까지 43,368,000원, 원고 D은 2006. 4. 20.경부터 2008. 9. 12.경까지 56,868,000원, 원고 E는 2006. 6. 27.경부터 2008.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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