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1 톤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06:2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후문 앞 편도 1 차로를 당감동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잠시 정차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82세) 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비골 및 경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F)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가중요소: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