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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36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19:00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성당 방향에서 포 천동 행정복지 센터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로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이 부분 기재를 추가한다.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고 있는 피해자 F( 여, 73세) 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원위 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보고⑴, ⑵(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 자를 자동차로 충격하는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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