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11:10 거제시 C 앞 교차로를 중곡동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남, 64세) 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경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E)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8 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특히 이 사건 교통 사고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