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07:15 경 여주시 C 앞 도로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방면에서 오 학동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그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그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65 세) 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방 십자인 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이고, 피해자의 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