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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1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1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거북로 13 자금 동주민센터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따라 금 신지 하차도 쪽에서 2 군 수 쪽으로 시속 약 30km( 진술) 의 속도로 직 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직진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등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남, 82세) 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부딪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 하지 경골 및 비골 간부 골절로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에서의 신호위반 사고로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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