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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26 2020고단22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 마이 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11:30 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 본 로 당 말 터널 입구 사거리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군포 지구대 쪽에서 산 본 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 여, 87세) 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2020. 9. 21. 09:13 경 피해자를 뇌 연수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금고 8월 ∼2 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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