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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1 2017노38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재판의 진행 경과 1)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 3자 뇌물수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실명 법’ 이라 한다)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로 각 판단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피고인들의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검사는 환송 전 당 심에서 피고인 A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의 점 및 피고인 B의 뇌물 공여의 점에 관하여, 별지 ‘ 변경된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환 송전 당 심은 이를 허가하였다.

환송 전 당 심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 변경되어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한 후, 그 가운데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 5 내지 7, 9 내지 11, 13 내지 16 기 재 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에 관한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여 이유에서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또 한 환송 전 당 심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금융실명 법위반의 점에 대한 유죄부분 가운데 AM 명의 계좌 관련 부분(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27 내지 34 기 재 부분 )에 관한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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