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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1.21 2015노4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죄에...

이유

Ⅰ.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0. 5. 하순경 B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아 그 무렵 E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금원을 기부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2010. 5. 초순경, 2010. 5. 20. 경, 2010. 9. 6. 경 B으로부터 각 1,000만 원씩의 돈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E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A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을 당시 정치활동을 위하여 지급된 돈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3. 피고인들의 각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각 형[① 피고인 A: 원심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벌금 60,000,000원, 추징 30,000,000원, 정치자금 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8,000,000원, ②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③ 피고인 E: 벌금 8,000,000원, 추징 1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Ⅱ. 판 단

1.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의 점에 관하여]

가. 직권 판단 1)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부분에 관한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① 죄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에서 뇌물수수로, ② 적용 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을, 형법 제 129조 제 1 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으로, ③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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