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재판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재판의 경과 1) 원심은 피고인이 A로부터 2억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피고인이 E, F, G, H로부터 각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각 업무상 배임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이에 피고인은 A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3) 그런데 환송 전 당 심에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A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의 점에 관한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죄명으로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를, 적용 법조로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 조, 제 30 조 ’를 각 추가하고, ‘ 피고인과 A가 공모하여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이하 ’ 정보통신 진흥원‘ 이라 한다 )으로부터 정부 출연금 13억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4) 이에 따라 환송 전 당 심은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A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의 점을 이유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는 한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이유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