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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3 2018노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재판의 경과

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① 2014년 상반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② 2015년 2 월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③ 2015. 10. 27. 경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④ 2015년 12 월경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200,000,000원의 형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인은 위 ②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부분, ③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 부분, ④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다.

환송 전 당 심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②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부분 및 ③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 부분을 이유 무죄로, ④ 공소사실을 무죄로 각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 하였다.

라.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 중 위 ① 공소사실 및 ② 공소사실 중 유죄 부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 선수재) 의 점 ]에 대하여 심리 미진, 자유 심증주의 위반,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검사는 무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에 대하여 자유 심증주의 위반,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각 상 고하였다.

바. 대법원은 위 ③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상고 이유 및 검사의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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