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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11 2015노4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년 및 벌금 1억 3,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 (1,800 만 원 수수) 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의 점 (1 억 3,000만 원 수수, 그 중 3,000만 원은 B과 공모하여 수수), 피고인 B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의 점 (A 과 공모하여 3,000만 원 수수 )에 대해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는데, 환 송 전 당 심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환송 전 당 심 법정에서 구두로 항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들은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해 상고 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인 A의 상고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하고 파기 사유는 피고인 A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죄에 대해서도 공통된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 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 환송 후 당 심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전부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6년, 벌금 1억 3,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은 환송 전 당 심에서 양형 부당 이외에 사실 오인 부분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환 송 후 당 심에서 종전의 사실 오인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A이 U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 제진기 제조 ㆍ 구매 ㆍ 설치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의 수의 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수수한 금원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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