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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7.10 2017고단727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경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인 ‘B’, ‘C’, ‘D ’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한 후 도박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엔젤 패션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100031866474) 로 59만원을 입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 차를 예상하여 판돈을 걸고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배당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665만원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5개에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금융거래 내역서, 각 통화 내역서

1. 수사보고, 계좌 흐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 범행에 이른 경위, 기간, 도금의 규모 및 전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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