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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7 2017고정33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9. 경부터 2016. 1. 19. 경까지 불상지에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바 이버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100-031-203493) 로 별지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6,400,000원을 입금하여 그 금액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게시한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 결과에 베팅을 하여 그 결과를 적중할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 베팅 금을 잃는 방법으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특정), 수사보고(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관련), 수사보고(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추가 특정), 수사보고( 금융거래 내역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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