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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11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사건 외 B(2016. 7. 25. 구속) 등이 운영한 불법 스포츠 도박 ‘C’ (D, E 등)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에서 ‘C’ 사이트 운영계좌인 G 명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5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1.까지 첨부된 ‘ 입 금거래 내역’ 과 같이 130회에 걸쳐 49,150,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 실제 돈과 호환 가능 )를 충전하였다.

그런 뒤 휴대폰,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국내외의 축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및 ‘ 홀 또는 짝’ 을 맞추면 배당금을 받는 방식의 ‘ 사다리 게임’ 결과를 예상하여 5,000원 내지 1,000,000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걸고, 실제 게임 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환급 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송치서 (B 등), 수사보고 (C 사이트 운영계좌 종합분석), A 일람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4,915만 원 상당을 입금하여 도박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국민 체육 진흥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박을 한 기간, 횟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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