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3045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득실을 결정하는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6. 경 충남 천안시 신부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B )에 회원으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C) 계좌에서 도박 사이트의 입금 계좌인 ( 유) 득한 덴 디 명의의 신한 은행 (100031459069) 계좌로 5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우연한 승부인 바카라( 홀짝 게임), 호게임 등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잃거나 정해진 배팅률에 따라 득하여 실제 현금으로 환급 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6. 10. 16.부터 2017. 2. 17.까지 총 165회에 걸쳐 도합 75,639,000원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예금거래 내역서, 통 장거 내역서, 도박사이트 화면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