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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10 2016고단120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19:15 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충전 계좌인 D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E) 로 5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지급 받고 국내외의 축구, 농구, ‘ 사다리’ 등 각종 스포츠 경기들 중 특정 경기에 관하여 그 실시 전 미리 그 승패와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사이버 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또는 위 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 머니를 환급 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4.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24회에 걸쳐 합계 1,401,410,000원을 입금하여 그 중 8억 원 상당을 베팅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1. 서버에 셋 팅된 도메인 현황

1. A 확인 도박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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