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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5.16 2017고단3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경부터 2016. 3. 30. 경까지 태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자가 운영하는 'C'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D’ 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지정된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고 그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스포츠 경기에 배팅을 하여 결과를 맞추면 미리 정해진 배당율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획득한 다음 이를 환전 신청하여 환급 받는 방법으로 스포츠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계좌( 하나은행 F), G 명의의 계좌( 하나은행 H), ( 유) 그루 비 명의의 계좌( 국민은행 680401-00-037984), I 명의의 계좌( 국민은행 J), K 명의의 계좌( 국민은행 L) 등 5개의 계좌에 총 464회에 걸쳐 합계 212,09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도박사이트 관련 자료 확인)

1. 내사보고( 계좌 명의자 개설자 확인 및 거래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의 횟수, 기간, 이용금액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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