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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83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G 건물 401호에서 ‘H’ 라는 상호로 절을 운영하면서 신도들에게 사주를 봐주거나 기치료 등을 해 주는 스님이고, 피고인 B는 2005. 11. 경 스리랑 카에서 침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4. 3. 15:00 경 서울 강남구 G 건물 401호 방안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I에게 ‘ 얼굴에 금침 시술을 받으면 미백효과가 있고, 리프팅효과도 있어서 늙지 않는다.

여드름 등으로 인해 생긴 얼굴의 상처에 살이 차 오르기도 한다.

’ 고 말하는 등 금침 시술을 권유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피부 마취제를 바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에 금침 21개, 매선 침 14개를 놓아주는 방법으로 한방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 참고인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 무면허 의료행위 현장) 및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정도) 및 첨부된 엑스레이 사진 등

1.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33번; 피고인 B에 대하여),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34번; 피고인 B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한의사 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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