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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446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강생들을 상대로 얼굴 주름을 펴 주는 효과가 있는 성형의료시술(일명 ’실리프팅‘, 이하 ’실리프팅‘이라 함)을 해주는 방법으로 시술 교육을 하고 수강생들에게 위 시술에 필요한 의약품 등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9. 6. 23. 15:00경 서울 강남구 F빌딩 5층 G의 사무실에서, 피부관리실 또는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H 등 9명으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각각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H 등에게 실리프팅 시술법을 교육한 다음, 피고인 B와 함께 교육생 중 I의 양쪽 턱 부위에 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하고 턱 부위에 실(매선)을 주사로 삽입하는 실리프팅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경부터 이때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부관리실 또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H의 코 부위에 마취제를 주사한 후 실을 주사로 삽입하는 실리프팅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사무실을 찾은 사람들에게 성형의료시술을 하고 그 대가를 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1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7. 5. 초순경 베트남국 하노이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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